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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cnb 국회방송 대기자 전경도 8289105@naver.com
2019년 11월 24일(일) 20:22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 달서구1)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 한「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개최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됐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도록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억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하는 시장의 책무와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 ▲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과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며 ▲ 기억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 기억학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규정하고 있다.
cnb 국회방송 대기자 전경도 8289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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