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 2022. 3. 2.(화) ~ 12. 9.(금) 상시 신청접수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22년 03월 03일(목)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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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 사업」은 자활 및 자립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 또는 전세임대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사업기간(대출기간)은 3년이며, 무이자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3월 2일(수)부터 12월 9일(금)까지 상시신청으로 진행되며, 매월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033-370-2115)
접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 사업」은 자활 및 자립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 또는 전세임대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사업기간(대출기간)은 3년이며, 무이자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3월 2일(수)부터 12월 9일(금)까지 상시신청으로 진행되며, 매월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033-370-2115)
접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