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 산지훼손(9.21.~10.31.)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20년 09월 15일(화) 11:31 |
|
□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