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
지난 11일 구미시는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별영향평가란 구미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금번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성평등'이라는 용어였다.
지난 15일 1인 시위를 나온 A씨(구미시.여)의 말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평등이고, ‘성평등’은 사회적, 후천적 성(gender),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 평등이다"라며, 조례안 통과시 있어질 성정체성 혼란과 문란한 성문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출저]구미시의회 임시회 송용자 의원 발언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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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논란이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송용자 시의원은 성별영향평가 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 15조에 있으며, 이법은 양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성별영향평가법을 조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출저]구미시의회 임시회 김낙관 의원 발언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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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낙관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조례안의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남,여의 평등뿐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성 정체성 사이에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 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한편,17일 임시회에서는 13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