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인용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한 것도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 취소한 것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아야 석방된다.
석방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된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