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 따른 결정”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
2025년 03월 10일(월) 14:46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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