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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리연대책임은 어디까지의 책임인가?
▸ 비리적발 시, 팀원·과원 전체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 부여
▸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 - 비리유발 민간업체 적발 시 발주사업 영구 배제
CNB 국회방송 최한동 기동취재부장 ecnb@daum.net
2019년 05월 17일(금) 15:10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렇지만 이는 분명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청렴의지를 강하게피력했다.

먼저 권 시장은 현안토론 주제인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 과 관련해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보고 받고 나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비리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말하며,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권시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렴마인드 함양’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부패유발요인’을 원천봉쇄하는 시스템, 즉 하드웨어적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 시만의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제도 마련으로 청렴도시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자”며 청렴의지를 거듭 강조 했다.
CNB 국회방송 최한동 기동취재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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