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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 방안 추진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2020년 09월 17일(목) 17:58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자발적 이동통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월군(군수 최명서)에서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경영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자체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소에 특별융자금 13억 원(업소별 1,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의무 휴업 등을 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소상공인 등 이번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28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147백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료도 연말까지 1%로 감면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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