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중소기업 특허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제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특허분쟁 승소율 27%, 손해배상액 5 천 9 백만원 불과 중소기업 등의 비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절실 특허침해죄 솜방망이 처벌 문제점 , 벌금액 3 배 → 5 배 상향 CNB 국회방송 경북총괄취재본부 문효재 기자 ecnb@daum.net |
2023년 06월 27일(화)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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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 월 26 일 국회에 제출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 배에서 5 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고 있다 .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특허청의 [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 (2009-2013) 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 에 불구하며 ,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 억 2 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 천 9 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수도 적지만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침해 상대방이 거래 또는 거래개척 상태에 있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침해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특히 ,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가 보호하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의 경우 형사적 제재조치 마저 없는 실정이다 .
대한변리사회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미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 사례 1) 토끼 모양 모자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손잡이를 누르면 토끼의 귀가 쫑긋하고 올라가는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 는 2018 년 겨울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 하지만 정작 제품 개발자 권용태씨는 수익을 별로 올리지 못했다 . 특허나 실용신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 상표 어느 것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사례 2)2000 년대 중반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 사는 5 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해 첫해 20 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 하지만 곧 경쟁업체가 비슷한 특허를 등록하고 모방 제품을 내놨다 . T 사는 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 T 사는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특허를 철저하게 등록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다 " 며 " 경쟁업체가 이 점을 파고들었다 " 고 안타까워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 에서 ‘ 영업비밀 ’ 이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를 말한다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사례는 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시작하려는 협의과정에 있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
(* 사례 3) 기어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B 사는 생활가전업체인 X 사로부터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을 제안받았다 . B 사는 영업비밀 표시가 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송부했으나 , 협상과정에서 X 사는 납품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 계약체결 거부의 이유는 제품출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었지만 , 이는 거짓이었다 . X 사는 B 사에게 받은 설계도면을 다른 납품회사에 넘겨주고 계약거부 2 개월만에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
B 사가 X 사와 X 사의 담당자를 형사고소했지만 결과는 X 사에게 벌금 1 천만원과 X 사 담당자에게 벌금 5 백만원 부과가 전부였다 .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 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했다 .
구자근의원은 “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 며 “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 배에서 5 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고 있다 .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특허청의 [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 (2009-2013) 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 에 불구하며 ,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 억 2 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 천 9 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수도 적지만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침해 상대방이 거래 또는 거래개척 상태에 있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침해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특히 ,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가 보호하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의 경우 형사적 제재조치 마저 없는 실정이다 .
대한변리사회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미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 사례 1) 토끼 모양 모자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손잡이를 누르면 토끼의 귀가 쫑긋하고 올라가는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 는 2018 년 겨울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 하지만 정작 제품 개발자 권용태씨는 수익을 별로 올리지 못했다 . 특허나 실용신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 상표 어느 것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사례 2)2000 년대 중반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 사는 5 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해 첫해 20 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 하지만 곧 경쟁업체가 비슷한 특허를 등록하고 모방 제품을 내놨다 . T 사는 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 T 사는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특허를 철저하게 등록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다 " 며 " 경쟁업체가 이 점을 파고들었다 " 고 안타까워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 에서 ‘ 영업비밀 ’ 이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를 말한다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사례는 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시작하려는 협의과정에 있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
(* 사례 3) 기어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B 사는 생활가전업체인 X 사로부터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을 제안받았다 . B 사는 영업비밀 표시가 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송부했으나 , 협상과정에서 X 사는 납품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 계약체결 거부의 이유는 제품출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었지만 , 이는 거짓이었다 . X 사는 B 사에게 받은 설계도면을 다른 납품회사에 넘겨주고 계약거부 2 개월만에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
B 사가 X 사와 X 사의 담당자를 형사고소했지만 결과는 X 사에게 벌금 1 천만원과 X 사 담당자에게 벌금 5 백만원 부과가 전부였다 .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 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했다 .
구자근의원은 “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 며 “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CNB 국회방송 경북총괄취재본부 문효재 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