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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CNB국회방송 대전취재본부/유경환 취재기자 fjh1004kr@korea.com
2018년 07월 04일(수) 10:32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 미투 5개월,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책 이행력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소홀하면 엄중 징계
▪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의무화, 교원 성폭력 징계 실효성 높일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는 신고창구(1670-5678) 통해 원스톱 지원 계속하기로 함.

향후 계획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 조속한 입법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과제(22건, 보완대책 포함) 관련 총 19개 법률 제·개정 추진, 17개 법률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지침 등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고,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 협의회 및 점검단)하기로 하였다.
CNB국회방송 대전취재본부/유경환 취재기자 fjh1004k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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