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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20년 01월 21일(화) 18:59
제3회 국무회의 주재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2020.01.21.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입니다.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 오전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늘 회사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2020.01.21. (사진제공=청와대)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ㆍ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2020.01.21. (사진제공=청와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1 (사진=청와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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