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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2016년 09월 30일(금) 21:06
평창군은 3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환기와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사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인 전상우 변호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의 행위유형과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금지 등 핵심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예상 사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모호했던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평창군이 청렴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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